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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및 주의사항

by 슝랄라라 2023. 6.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 차

1. 실업(구직)급여의 정의

2. 실업(구직)급여 신청요건

3. 주의사항(부정수급)

4.실업(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문의처

 

 

1. 실업(구직)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구직)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주의사항(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4.실업(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문의처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방문 신청전 온라인 교육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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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