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 차
1. 실업(구직)급여의 정의
2. 실업(구직)급여 신청요건
3. 주의사항(부정수급)
4.실업(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문의처
1. 실업(구직)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구직)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주의사항(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4.실업(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문의처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방문 신청전 온라인 교육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급여지급
구직급여 수령
문의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