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책5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청년도입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어요. 가입연령 만 19~35세 청년 *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죠.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소득조건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 2023. 6. 1. 청년희망적금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행태 형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28.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 2023. 5. 28.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 2023. 5. 20. 이전 1 2 다음